2015년 4월 6일 월요일

공공데이터와 공공데이터 개방의 개념 정립, 공공 데이터 개방과 활용, 각국의 공공데이터 정책과 주요 활용 사례

공공데이터와 공공데이터 개방의 개념 정립, 공공 데이터 개방과 활용, 각국의 공공데이터 정책과 주요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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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데이터와 공공데이터 개방의 개념 정립
2. 공공 데이터 개방과 활용
3. 각국의 공공데이터 정책과 주요 활용 사례


본문
1. 공공데이터와 공공데이터 개방의 개념 정립

공공데이터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생산・보유・관리해온 행정・경제・인구・의료・기상・교통・복지 등의 모든 데이터를 의미한다(삼성경제연구소, 2013: 1). 기존에 공개된 공공데이터는 통계나 문서위주로 가치가 제한적인데, 오픈 데이터는 개방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민간의 활용가치가 향상되었다. 공공 데이터의 개방은 ‘공공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안전행정부, 2013). 즉 공공기관이 서비스 제공 과정에 있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 관리하는 데이터를 말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의 기여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지리, 기상, 해양환경, 인구, 교통, 범죄, 문화 등 시민들의 삶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공공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림 1> 공공데이터의 분류 & 활용

※ 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13) & 안전행정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3)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목적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안전행정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13). 먼저, 공공데이터를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재이용 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활용, 융복합해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이익 창출하게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 삶의 질 제고,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공공데이터 범위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 관리하는 정보나 데이터(법2조)이다. 즉, 지리, 기상・해양・환경, 경제, 인구, 교통, 관광・레저, 농림・수산 ・임업, 범죄, 범죄 , 특허, 과학・연구, 학술・논문, 문화정보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공공데이터의 제공은 공공데이터 재이용을 허락,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개방, 그리고 공공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공공데이터 중에서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국가안보 정보, 개인정보 등)와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나 데이터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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