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의 청소년복지 증진(향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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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소년의 교육을 받을 권리 1) 교육받을 권리의 의의 2) 청소년과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3) 교육의 의무성과 청소년 4) 교육의 중립성과 청소년 5) 기본권 주체로서 청소년과 학교생활
2. 국가의 청소년복지 증진 의무
참고문헌
본문
1. 청소년의 교육을 받을 권리
1) 교육받을 권리의 의의
□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 규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교육받을 권리의 개념 - 교육받을 권리라 함은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추구를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병연, 황수주 저, 청소년 육성제도론, 양서원 2013 천정웅, 김윤나 저, 청소년 육성 제도론, 신정 2013 홍평표, 청소년지도연구소 저, 청소년지도사 2,3급, 시대고시기획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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