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년사건 처리과정 현행 소년법에서는 비행이나 범죄로 인하여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소년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소년법 제4조). (1)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형벌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2)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청소년이 형벌법령에 위반
본문내용 처리실태 소년사건처리절차 1. 소년사건 처리과정 현행 소년법에서는 비행이나 범죄로 인하여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소년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소년법 제4조). (1)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형벌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2)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청소년이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3) 우범소년 :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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